참다랑어 지키미 옵서버의 공공성 강화한다
옵서버 승선경비 지급주체 원양업체→정부대행기관으로 변경
옵서버 승선경비 지급주체 원양업체→정부대행기관으로 변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태평양, 남극해 등에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활동의 감시·감독을 하는 옵서버 업무 수행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옵서버 경비 지급주체를 원양업체에서 해외수산협력원(정부대행기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옵서버는 어선의 국제법상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해역 내 생물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UN공해어업협정(‘95년 체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도입하였으며 2016년 현재 28명이 남태평양, 남극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구·지역수산기구의 옵서버 승선 의무화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옵서버 경비를 업계에 지원(정부50%-업체50%)했다. 그간 선사가 옵서버에 경비를 지급한 후 지출 경비의 50%를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불법어업 감시 등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옵서버의 경비를 원양업체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옵서버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부는 해외수산협력원이 선사로부터 부담금(50%)을 받아 정부 지원금과 함께 경비를 옵서버에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선사-옵서버 간 결탁 우려가 해소되고 옵서버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옵서버의 어선 승선은 국제기구의 규제사항이자 원양업계의 의무사항인 동시에 책임 있는 어업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윤상린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옵서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옵서버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옵서버 승선경비의 정부보조 비율 확대 등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