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어장관리법 개정에 따라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어장관리기본계획’ 설명회가 6~12일 각 지방청, 시,도, 시군 담당공무원과 업종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어장관리주체로서 어장관리시행계획수립,운영, 어장의 적정이용, 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이행관리 등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다.
특히 해수부는 양식산업이 6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 양적으로는 생산이 증가된 반면, 양식어장의 노후화가 가속화 되고, 어장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체계적인 어장환경보전·개선등 관리를 위해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만큼 2011년 계획연도 까지 실행과정에서 성과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청,국립수산과학원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세부 실행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