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선원근로감독 실시
선원근로사업장 대상 연중 6회 정기근로감독 실시
선원근로사업장 대상 연중 6회 정기근로감독 실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선원임금 체불사건 해소 및 예방을 위해 금년에 매분기(3, 6, 9, 12월) 정기 근로감독 및 명절(설, 추석) 대비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선원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을 촉구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선원노정 정책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근로감독은 선원근로감독관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선원의 임금체불 및 재해보상 이행 여부와 각종 선원보험 가입 등을 조사하게 되며,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과 중재를 실시하는 등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