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21일부터 확대

  • 등록 2007.02.20 2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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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미만 전기공사 등 공사금액에 포함해야

 

2월 21일부터 발주하는 4000만원 미만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도 6월에 1번 이상 공사발주자나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일부 특수 작업복과 안전화 건조기 및 도로내 맨홀 주변의 근로자 보호시설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난 3년간(‘03년~’05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질식, 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근로자 안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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