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中 러시아 동포 방문취업制로 연일 붐비고 있다

  • 등록 2007.03.11 12: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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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 체류, 32개 업종 취업 허용하는 H-2비자

1년 미만 불법 체류자도 구제… 4500명 혜택 예상
중국 등 동포 차별해소 중소기업 인력난에 큰 기여

 

지난 4일부터 중국과 옛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동포들의 출입국과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문취업제의 시행에 따라 이들 동포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연일 목동 출입국관리소를 찾고 있어 크게 붐비고 있다.

 

법무부는 5년간 유효하고 한 번 입국했을 때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설, 그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온 중국·옛 소련 동포들의 입국 기회를 대폭 늘려, 이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운영중이다.

 

 

H-2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최장 3년까지 본인이 직접 고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 취업 허용업종도 기존의 20개에서 세탁업, 운송업, 양식업, 무점포 소매업(보따리 상) 등을 포함한 32개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친인척 등 국내에 연고가 있는 동포들은 연간 허용 제한(쿼터) 없이 H-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연고가 없는 동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1년에 3만건으로 제한된다.

 

이 무연고 동포들의 경우는 거주 지역에 따라 H-2비자 발급 과정이 달라진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무연고 동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말 시험에서 50점 이상을 얻어야 전산추첨 응모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국 외국적동포과 관계자는 “그 외 옛 소련지역 무연고 동포들은 한국어 능력이 수준 이하인 데다 지역이 워낙 넓어 시험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재외공관 의견을 수용, 한국말 시험 없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문취업 대상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말 시험은 매년 4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지만 올해는 준비기간 문제 등으로 9월에만 시험이 치러진다. 따라서 무연고 동포들에 대한 H-2비자 발급은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 한 해 동안 13만5000명 정도가 H-2비자를 받고, 이 중 5만4000명 가량이 국내 노동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 방문동거(F-1-4)나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체류기한을 넘긴 중국·옛 소련 동포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 5일 법무부는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동포들에게 선별적으로 방문취업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방문동거 및 비전문취업 자격을 가진 불법체류 동포가 당국에 자진출석하면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범칙금 부과 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긴 동포들에게는 출국명령이 내려진다.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H-2 자격을 변경해주고, 3개월 이상이면 강제 추방된다.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단속된 사람은 3개월을 기준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방문취업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다만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은 동포만 구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이날 “체류기간 상한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3년인 방문취업제도의 시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특례고용허가제의 복잡한 취업 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를 구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불법체류 중인 중국·옛 소련 동포 수를 4544명으로 추산했으며 이들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방문취업제 시행을 계기로 국내 불법체류 동포 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 동안 왕래가 자유로웠던 미국·일본 등 거주 동포와 달리 중국·옛 소련 동포의 출입국과 취업비자 발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입인력 관리 문제와 이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 중국 외교당국과의 마찰 문제 등이 원인이었다.

 

서울중국인교회 최황규 목사는 “이번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중국과 옛 소련 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동포지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적으로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담으로 알아 본 방문취업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방문취업제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 △국내에 주소를 둔 한국 국민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서 해당 친척의 초청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통과하고 전산추첨에 당첨된 자 등입니다.

 

Q2. 방문취업(H-2)를 받은 후 취업을 어떻게 하나요?

 

H-2비자로 입국한 뒤 노동부가 지정한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해 취업알선을 받거나 본인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면 됩니다. 기존 특례고용허가제는 취업이나 직장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방문취업제 하에서는 취업했을 때나 직장이 바뀐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Q3. H-2비자 지참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외국인 구직자로 등록된 동포를 허용인원 범위 안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동포가 일을 시작한 10일 안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퇴직 등 고용상황이 변했을 때는 15일 안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Q4. 국내 연고가 있는 동포와 무연고 동포들의 입국과정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먼저 국내 연고가 있거나 유학생 부모, 아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재외공관에 H-2비자 신청을 낸 후 비자가 나오면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방문동거(F-1-4)나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현재 체류 중인 13만여명의 동포들은 방문취업 자격자로 자동 간주됩니다.

한편 무연고 동포들은 추첨을 통해 H-2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말시험에서 50점 이상을 받아야 추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5. 불법체류 동포들은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동포들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범칙금 부과 후 H-2 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긴 동포는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 중 단속에 걸렸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통고 처분과 함께 H-2 자격을 변경해주고, 3개월 이상이면 강제 추방됩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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