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선원법」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8.27 16:51:09
크게보기

「선박직원법·선원법」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9건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 해기사 원양어선 승선 허용·선원 유기구제비용 압류금지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소관 법률안 9건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국내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원양업계는 해기사의 78.9%가 5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신규 인력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면서 인력난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와 업계, 노조가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참치연승 업종에 한해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하고, 내국인 선원 고용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해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게 월 고정급 5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 대책도 병행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 유기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유기된 선원의 송환비용과 생존을 위한 비용이 지급되더라도 계좌 압류로 인해 실제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선원과 가족의 생존권과 생활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사업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을 경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는 원양어선에 새로운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선원의 유기구제비용과 보상금이 직접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위법령 제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