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첨단업종 새롭게 개편했다

  • 등록 2007.04.05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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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업종 신설되고 21개업종은 삭제조정

국가 차원 업종별 경쟁력 강화위해 개편

업종내 적용범위 세부 품목 보다 구체화

 

산업자원부는 국가차원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 온 ‘첨단업종’이 전면적으로 개정된다.


5일 개정된 내용은 최근의 급변하는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고, 아울러, 선진국과 같이 R&D 지출 비율 등 계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첨단업종’ 재조정을 통하여 미래선도산업을 발굴, 이를 산업입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육성을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추진한 산업연구원 용역안을 기초로 관련 업종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BIT 융합기술로 대표되는 바이오의약품, 고분자ㆍ나노 신소재 등을 포함하는 의약품ㆍ나노 관련 7개 업종이 신설되고, 기술수준 및 산업발전 단계가 성숙기에 진입한 브라운관, 냉장ㆍ냉동 장비, 가정용 조리기구 제조업 등 21개 업종은 삭제되었으며, 아울러, 기존의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된 업종 내 적용범위(세부품목)를 보다 구체화했다.


로봇산업은 특수분류체계(‘06년, 통계청승인)와 맞도록 기존 ‘산업용 로봇’을 ‘제조업용ㆍ전문서비스용ㆍ네트워크기반 및 지능형로봇’ 등으로 세분류하고,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액정표시장치’는 ‘차세대디스플레이, LCDㆍPDPㆍOLED, E-Paper'로 구체화하고, 전자ㆍ컴퓨터 산업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전자집적회로’는 ‘시스템반도체, 지능형센서IC, 메모리(EEPROM 등)’로, ‘컴퓨터’는 ‘휴대용컴퓨터ㆍ홈서버ㆍ홈 플랫폼’으로 조정했다.


자동차의 경우, 전략적인 미래형자동차 육성정책에 맞도록 기존의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품목조정을 하여 현재의 ‘첨단업종’ 제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현행 110개(KSIC 5단위)의 ‘첨단업종’ 수가 96개 업종으로 감소됐지만, 제조업 내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증가되어, 실질적인 정부 지원혜택은 확대됐다. 또, 공장설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에 ‘첨단업종’ 해당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첨단업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한편, 산집법상 ‘첨단업종’의 지원혜택으로는, 과밀억제·자연보전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내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며,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첨단업종’은 허용된다. 대도시 지역 내 공장 신ㆍ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환경부, 건교부, 과기부 등)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 6월까지 공포될 예정이며, 약 6개월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내년 1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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