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기관통한 小상공인자금 지원 발 벗고 나섰다

  • 등록 2007.06.04 12: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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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자금 외에 신한은행과 협약을 하여 소상공인지원자금 1,0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31일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최근의 민간 소비회복 등으로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 3300억원)의 수요증가에 따라 이 자금의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별로 특화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번째 결실이다.

 

이번 신한은행과 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소상공인자금은 지원조건이 정부의 정책자금과 같은 금리 연 5.4%,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6월 5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기업은 창업후 6개월 이내의 창업 소상공인이며, 같은 기업당 지원한도는 제조업과 지식 기반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은 5000만원, 그 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3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 10인 미만

2. 기타 업종의 경우 : 5인 미만

자금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각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보증신청서와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세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 문의전화 :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국번없이 1357, 신한은행 각지점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창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매출액 기준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을 생략하고, 경영실권자 등 필수입보자를 제외한 연대보증인의 입보를 면제해 준다.

향후, 정부는 은행권 자체자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다양한 지원상품을 개발토록 적극적으로 유도 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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