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터미널내 입주 상업시설 대상 18년 1월 1일부터 2개월간 30% 임대료 감면
한중간 카페리선박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상품 개발 · 판촉도 펼쳐

2017.12.26 0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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