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07.06.28 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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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검원,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 합동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평택지원은 여름철을 맞아 해양관광이 급증함에 따라 수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여름철 특별단속은 각 시ㆍ도, 지방해양수산청 및 각종 소비자단체(수산물명예감시원 등)와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관광지, 수산재래시장 , 횟집 및 해수욕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수산물원산지표시제의 취약지구인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단속과 더불어 여름철 수산물 위생관리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비브리오패혈증, 식중독 등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 소비자 및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검사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도ㆍ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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