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멸치 전어 어장 등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

  • 등록 2007.08.27 11:44:17
크게보기

충청남도는 해양수산부 국가지도선과 태안·군산해경 경비정의 협조를 받아 28일부터 9월 5일까지 道, 시·군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하여 멸치·전어 어장 등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내 해상에 멸치와 전어, 오징어 등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서천·보령해역 및 격렬비열도 해상 등에서 양조망 어선 등과 기선권현망식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에 따른 것이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여름철은 어패류와 꽃게, 대하 등의 어린 물고기가 성장하는 시기로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는 연안에서의 치어포획을 금지해야 하는데, 최근 일부 불법 어업인들은 이러한 어린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남획하는가 하면, 연안에 쳐 놓은 각종 어구까지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여 소형어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중점 불법어업 단속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기선권현망식어업, 어구변형(통수위반), 허가 외의 어업, 변형된 어구사용, 금지구역(체장) 위반행위 및 어구실명표기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사법 및 행정처분을 하고 면세유류 지원중지, 영어자금 지원회수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