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나선다

  • 등록 2007.11.02 1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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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지도,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도별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5~11일 7일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 면허,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영위하는 행위 ▲ 유해어법의 금지 위반 ▲ 유어행위 제한 위반 ▲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제한 위반 ▲ 낚시터 및 양식장에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동물 방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연어 등 산란기,소상기 어류의 불법 어획, 면허,허가,신고된 수량을 초과한 어구 부설 및 폐어구 방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벌칙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어업자 자진철거 유도 후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동안 시,도별로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어업감독공무원을 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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