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 공포 시행

  • 등록 2007.11.30 1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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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른 수산업법 관련법령 용어의 순화 및 체계 정비


목포지방해양청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수산업법'이 전부개정(2007년4월11일 공포 ·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을 상위법 체제에 맞게 알기 쉽도록 개정한 ‘전부개정령’이 2007년 10월31일자로 공포 ·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이유는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구술이나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어려운 한자용어, 일본식 표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했고,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이름과 문장부호,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간결하고 명확하게 법문체계를 정비했으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축소 조정하여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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