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건물 불법점거 농성과 관련 “ 이번 불법 점거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노사협상 직접 당사자도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폭력적 방식으로 점거하고 포스코 본사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은 물론 사회질서와 기업경영을 해치는 중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폭력행사 및 배후 주동자는 물론 폭력 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하며, 불법농성을 조기에 해산하기 위해 농성장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제외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농성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는 노동단체의 행위는 더 이상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어떠한 정당활동도 책임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