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고래 발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등록 2008.01.08 1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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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 신고자에 1천만원, 유영고래의 사진 혹은 동영상 제공시 500만원 지급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는 7일부터 1월 11일까지 우리나라 연안 귀신고래(천연기념물 제126호) 회유해면인 강원,경북,경남,전남 연안 중 동해남부 일원에서 시험조사선 탐구 12호 (70톤)로 귀신고래 찾기 조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계 귀신고래 보존을 위한 국제포경위원회 (IWC)의 결의 (2001, 2004, 2005년) 이행의 일환이다. 2007년도 IWC 과학위원회는 이 자원의 1세 이상의 개체수가 121마리 (연간 증가율 3%)이나, 최근 2년간 북서태평양에서 4마리의 암컷이 어구에 걸려 사망한 바, 추가적 혼획 사망이 지속될 경우 자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과학원 고래연구소는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협력으로 해상관찰을 강화하고, 연안 어구에 혼획될 경우 신속한 구조와 사망 시 세밀한 생물학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혼획 귀신고래 신고자에게는 1천만원, 유영 사진이나 동영상 제공자에게는 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귀신고래 찾기” 포스트를 제작하여 어업인들에게 배포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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