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10월부터 해기사자격 의무소지 대비, 150여명 취득 목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은 29일, 해운대구 송정어촌계회관에서 낚시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시험을 대비한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했다.
낚시어선법을 적용받는 낚시어선은 올해 10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해기사면허를 소지해야만 유어낚시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매일 생업에 종사하면서 해기사 자격취득을 위해 별도의 학습기회를 갖지 못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청에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전문기술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송정어촌계에서 실시된 교육은 지난해 1차(12월)교육과 연계하여 필기시험에 대비한 문제해설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낚시어선 운영자 등 어업인 30여명이 참석하여 해기사 자격취득 열의가 매우 높았다.
부산해양수산청 교육담당자는 “해기사 자격취득 목표인원을 150명으로 매월 지역별 현장순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