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일부터 화물운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 등록 2006.09.12 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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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의 사용 권장 분쟁발생 사전에 예방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위해 제정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화물운송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8월 31일 제정하여 9월 14일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 가기로 했다.
 
 이 같은 계약서 제정은 용역업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됨(2005년 7월)에 따라 용역업종 중 화물운송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하기 위해서다.

 

또 화물운송업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되고 당사자간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당업종에서의 분쟁발생요소를 사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지시할 경우에는 위탁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위탁의 위탁일, 위탁받는 것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아 울러 구간별 물동량, 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관리비와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화물운송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또는 해임을 할 때 원사업자가의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운전기사를 고용할 때 노조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원사업자가 강요하지 못하게 했으며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수급사업자의 차량을 도색하는 경우 도색비용과 도색을 지우는 비용은 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휴무일과 업무시간을 결정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휴무일 혹은 야간에 운송하게 될 때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할증요금을 계상하여 지급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 계약서가 시행되면 화물운송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해당 업종에서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고 하도급거래질서의 공정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특히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낮춤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계약서는 화물운송사업자 혹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지입차주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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