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제품 출시 즉시 공급체제로 전환

  • 등록 2006.09.29 1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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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컴퓨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등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에 대해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즉시 공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업체별 신제품 출시 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한다.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에 따르면 현재 계약체결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의 규격과 공표가격이 결정되는 즉시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신제품에 대하여 시중판매 이전이라도 업체의 공표가격 및 제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추가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제품의 시험성적서 제출도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한 접수증으로 갈음하여 계약추진하고 추후 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박현기 중앙구매사업단장은 “그 동안 신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시중거래가격 조사, 품질시험 등으로 계약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신제품 출시 즉시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첨단 제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 범위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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