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수협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항을 이용해 수출입업무를 처리하는 화주기업이 수협은행을 이용할 경우 최고 수준의 우대 환율을 적용해 ‘시장환율±1원’의 환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환율에 비해 1U$당 약 8.2원 저렴한 수준이다. 인천항 이용 화주가 10만달러(약 9,227만원)를 거래하면 무려 82만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또 수출 관련 수수료 3종과 수입관련 수수료 4종 등 각종 수출입관련 9종류의 수수료도 최대 80%~40%까지 할인해준다. 이외에도 대출이자와 무역금융 금리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사진 : 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오른쪽)과 장병구 수협은행장이 14일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