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자금이 3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과제 등에 집중투자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크게 개편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 체계 개편
중소기업청(이현재)은 중소기업 R&D자금 3600억원중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기술개발자금으로 2006년 2148억원보다 27.9%가 증가한 2747억원을 투입하여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를 확대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잠재 혁신형기업 등 일반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등의 지원으로 혁신역량 수준에 맞게 차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시 지방배분을 확대(2006년 47.6% → 2007년 51.6%)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원과제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격년지원제를 폐지하여 기술개발기업에 매년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는 신청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하여 현장평가를 생략하는 등 기술혁신기업의 R&D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를 다원화하고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수요기관을 확대하는 등 잠재수요 발굴을 통한 기술개발과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과 공정혁신을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개발범위를 공정자동화까지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일반과제를 동시에 사업공고하고 단계별로 집행하여 사업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기술개발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기청 R&D사업의 전과정을 On-line상에서 통합관리·운영하여, 절차 간소화, 중복지원 방지,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생산직무기피해소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등 5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합 관리·운영할 계획으로, 과제평가후 수요자(평가대상업체)가 평가위원을 평가하는 역방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배제하는 등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2007년 사업부터는 기술료를 현재의 30%에서 20%로 인하하여 수요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관리·운영의 내실화
업체의 기술개발 중간시점에 실시하는 중간점검은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도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서를 정밀검토하여 기술개발이 당초 목적과 다르거나 부실한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원업체에 대한 수시 무작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비 유용, 의무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개발중단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기술개발 수행업체의 부도·폐업 및 신용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지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정부출연금 유용 등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홍보·인식 확산 및 교육강화
2007년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 시작된 이래 10주년이 되는 시점임을 감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우수사례 및 성과를 적극 홍보·전파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성공사례에 대한 기획영상물을 제작하여 KTV, YTN, MBN 등의 산업뉴스에 방영하는 한편, 인터넷 포탈(NAVER, EMPAS 등) 등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확대 및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연도초에 개최하는 한편,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기술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관리·운영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