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유럽공략위한 'REACH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등록 2007.01.24 10:54:33
크게보기

 산자부는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인 EU(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대EU 수출을 차질 없이 지속하기 위한 'REACH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23일 김호원 산자부 미래생활산업국장, 임육기 울산TP원장, 박영우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재도 화학연구원장 및 이보원 화학시험연구원장 등 산업·연구계 인사들이 참석한 현판식을 가졌다.


'화학물질 정보DB'를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서 REACH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효과를 기대하며, 산업계·정부·전문가로 구성된 'REACH 대응 민·관 협의체'도 발족하여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설치되는 'REACH 기업지원센터'는 REACH제도 안내, 화학물질 등록가이드 서비스, 중소기업 진단, 화학물질별 콘소시움 유도 및 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대EU 수출 기업지원 창구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REACH제도 법안 채택을 앞두고 시행에 따른 우리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역 순회 설명회 및 EU현지 동향 전파 등 단순 정보제공에 불과하던 기업 지원체제를 본격적인 대EU 수출대응 지원체제로 전환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ACH 기업지원센터는 우선 REACH 시행 후 12개월에서 18개월(2008년 6월 1일에서 11월30일)까지 ‘사전등록’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화학물질별 등록자료 준비와 EU내 등록자 선정 등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화학물질 정보 및 등록절차 등을 지원할 것이다.


또, 업종·품목에 관계없이 '화학물질별 콘소시움' 구성을 적극 지원하고, 산자부의 정보화사업으로 구축중인 '화학물질 안전·위해성 정보DB'를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에 지원하는 서비스 실시 등 EU의 REACH 등록자료 준비에 필요한 비용절감 및 행정 부담을 들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다.

사전등록 이후 이어질 본등록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프로그램, 국제수준의 시험·평가 수행 인프라 구축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며,  EU의 REACH제도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화학분야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파급영향이 우려됨으로 관련 단체 등 산업계·정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EACH 대응 민·관 협의체'발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중요정보 보호와 함께 대EU 수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끔 효율적 체제를 구축했다.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을 단장으로 산업계 주요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및 정부 관련팀장으로 구성됐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