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무더기로 사법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98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인 938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업체 중 2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고, 283개 사업장에는 4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종합건설 등 19개 사업장은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전 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74개 사업장의 173대 위험기계기구는 사용 중지명령을 내렸다.
위반 내용별로는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243건(76.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54건(5.2%),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38건(4.7%)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앞으로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