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강화 홍합 굴 미더덕 등 연중 관리

  • 등록 2026.01.02 1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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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강화 홍합 굴 미더덕 등 연중 관리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독소 종류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1~2월과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중 관리해왔다.

2026년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해 1~2월과 7~10월 조사 정점을 101개에서 102개로 확대한다. 최근 5년간 발생이 이른 지역으로 제시된 부산·경남 10개 정점은 1~2월 조사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조사 강도를 높인다. 해수부가 제시한 최초 발생 시기는 2021년 1월 12일, 2022년 2월 7일, 2023년 1월 2일, 2024년 1월 29일, 2025년 1월 13일이다.

조사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해 개인의 임의 채취를 제한한다. 아울러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와 피낭류 등은 사전 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해수부는 허용기준치로 마비성 0.8mg/kg 이하, 설사성 0.16mg OA 당량/kg 이하, 기억상실성 20mg/kg 이하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발생 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고, 식품안전나라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게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나 냉동·냉장으로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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