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 확대

  • 등록 2026.01.29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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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 확대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규모 공사 현장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도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무재해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1월 29일 “울산항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금액 1억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 현장에도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기술지도는 건설업의 중대재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한다. 통상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울산항만공사는 법정 의무 대상 외의 소규모 공사에서도 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는 점에 주목해 지도 대상을 확대했다. 공사 규모가 작더라도 작업 공정과 환경에 따라 추락·끼임·감전 등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은 올해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협업해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긴급 유지보수공사와 일반 유지보수공사, 배후단지 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대상으로 총 96회의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울산항 건설현장의 무재해 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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