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비준으로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2027년 2월 24일 발효

  • 등록 2026.02.25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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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비준으로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2027년 2월 24일 발효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2026년 2월 24일 ‘케이프타운 협정’ 비준서를 28번째로 기탁하면서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으며, 협정은 12개월 뒤인 2027년 2월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4미터 이상 공해 운항 어선을 대상으로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무선통신, 비상 절차와 선원 훈련 등 안전 요건을 정한 국제협정이다.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으며, 국제해사기구(IMO) 체계에서 어선 안전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성격을 가진다.

협정은 22개국 이상 비준과 함께, 공해 운항 24미터 이상 어선 합계 3,600척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이후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해수부는 이번 아르헨티나의 가입으로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23일 협정을 비준했으며,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조업 현장의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면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수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추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협정 발효에 맞춰 국내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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