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공해상 어획노력 동결

  • 등록 2007.05.09 1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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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정부간회의에서 임시조치 채택


남태평양의 비참치 어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칠레 레냐카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제3차 정부간 회의에서는 뉴지, 칠레 등 주요 연안국과 조업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2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남태평양공해 비참치어종에 대한 어획노력을 동결하는 임시조치를 채택했다.


이번 임시조치는 동 수역에서 상업적으로 어획하는 칠레 EEZ 외측 공해상의 전갱이 자원 보호와 뉴지 EEZ 인근 공해상의 오렌지 러피 등 저층어업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갱이 등 부어어업에 대하여는 2008-2009년 2개년간 임시조치를 실시키로 하고, 동 기간중 실제 조업 어선의 총톤수를 2007년 수준으로 제한키로 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의 임시조치는 전갱이 자원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동 수역에서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3척을 투입, 9752톤을 어획한 바 있다.


오렌지 러피 등 저층 어업에 대하여는 조업척수 또는 어획량을 2002-2006년의 연평균 수준으로 제한하고, 신규 저층어장개발도 제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동 수역에서 오렌지 러피 등을 대상으로 1척을 투입, 83톤을 어획한 바 있다.


저층어업에 대한 임시조치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 수산업에 관한 결의에서 해산 등 취약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말까지 저층어업에 대한 임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며, 이 결의에 따라 지난 2월 2일 북서태평양 공해상 저층어업에 대하여는 이미 임시조치를 채택하여 어획노력을 동결한 바 있다. 


전갱이, 오렌지러피 등의 어업노력 동결에 관한 임시조치채택으로 공해조업규제가 남태평양수역에서도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남태평양 공해에서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으로부터 일정한 어업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9월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에서 개최되는 제4차 정부간 회의부터는 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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