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의 물류담당 장관들은 2006년 9월 7일 대한민국 서울에 모여, 동북아 3국의 국제해상운송과 물류에 관한 현황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3국의 GDP는, 세계경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또, 3국간의 무역총액은 2005년 약 4000억$에 달해, 2000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동북아 삼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상호의존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다.
3국간의 무역은 주로 해상운송이다. 이와 같이, 삼국의 경제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해상운송과 물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3국의 경제·사회 시스템의 차이, 물류분야에서의 발전 속도의 차이로 삼국의 물류에 관한 제반 제도·절차 등이 달라 물류관련 분야의 경제교류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3국이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7일 물류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라 한다)에서 다음 사항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효율적이고 막힘 없는 국제물류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갈 것을 확인했다.
먼저 장관회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막힘 없는 동북아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이하, '동북아의 막힘 없는 물류체계'라 한다)
또 현재 3국간에 개최되고 있는 정부간 물류에 관한 회의를 점차적으로 장관회의와 연계시킨다. 그리고, 각 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를 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적절한 형태로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보고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3국은 장관회의와 더불어 민간부문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삼국의 기업과 경제 협의체의 물류에 관한 협력체제 구축을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장관회의의 의제는 해상운송에 초점을 두되, 물류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안정적인 동북아 물류협력을 위해 삼국의 연구기관들이 동북아의 막힘 없는 물류체계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지원했으며 한ㆍ중ㆍ일 물류장관회의의 체제는 <부속서 1>과 같이하고 해상운송과 물류협력을 위해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 사항은 <부속서 2>의 행동계획에 따르기로 했다. 차기 장관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했으며 부속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속서 1>
1. 회의의 명칭은 『한ㆍ중ㆍ일 물류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라 한다)』라 한다. 2. 장관회의의 참가국은 한ㆍ중ㆍ일 삼국으로 한다. 다만, 삼국의 동의가 있으면 동북아 역내의 제삼국의 참가도 가능하다. 3. 장관회의의 목적, 대표, 의제, 시스템 등은 아래와 같이 한다. 3.1 장관회의는 삼국이 국제해상운송과 물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통해 물류 현안을 해소하며, 막힘 없는 물류시스템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장관회의는 삼국이 순번제로 매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익년도 개최국은 전년도 회의에서 정하며, 삼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제삼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3.3 장관회의의 수석대표는 삼국의 해상운송과 물류담당 중앙부처 장관으로 한다. 대표단은 해상운송과 물류담당 부처 및 관련부처의 공무원과 필요할 경우 그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4 장관회의의 의제는 해상운송에 초점을 두되 물류분야 전체로 한다. 3.5 장관회의 산하에 장관회의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장급회의(이하 '사무국장회의'라 한다)를 둔다.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 사안을 토론한다. a. 사무국장회의는 삼국의 장관회의 담당 국장으로 구성한다. 3.6 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에 참가하는 비용은 각국이 부담한다. 4.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속서 2>
한ㆍ중ㆍ일 물류장관회의 행동계획 한국, 중국, 일본 삼국은,「한ㆍ중ㆍ일 물류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라 한다)가 삼국간의 물류 장벽을 없애고 삼국의 기업이 상생을 도모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삼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1.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해외 진출시 문제점의 개선 2. 「동북아의 막힘 없는 물류체계」의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3. 삼국의 물류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 4. 동북아의 해상운송과 물류에 관한 정보 교환 5. 물류장비의 표준화 6. 항만간의 밀접한 협력관계 증진 7. 물류 시큐리티의 확보와 물류 효율화의 양립을 위한 시책 8. 상호 교류ㆍ협력 및 공동연구 추진 9.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등의 「물류 」분야에서 보고된 토론 결과 공유 10. 효율적이고 환경부하가 작은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책 11. 3PL사업의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 12. ASEAN과의 협력관계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