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 사진)은 법질서확립을 위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관할지역 공유수면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및 항계내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9월부터 수시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시설물 적발시 한차례 원상회복 지시를 하고, 미이행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후 철거를 하겠다고 밝히고, 포항항 항계내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도 주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포항항만청은 금년도 공유수면에 설치된 무단시설 9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1건은 원상회복 미이행사유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한바 있다. 또한 포항항 항계내 선박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불법어망에 대해서는 포항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차례 제거한바 있다.
포항항만청은 앞으로 수시 공유수면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시설물 설치를 근절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포항항 항계내에 설치된 불법어망에 대해서도 발견즉시 제거 또는 소유자 확인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