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어로 행위 근절한다

  • 등록 2009.09.14 14:49:55
크게보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 사진)은 법질서확립을 위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관할지역 공유수면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및 항계내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항만청 관계자에 따르면 9월부터 수시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시설물 적발시 한차례 원상회복 지시를 하고, 미이행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고발조치 후 철거를 하겠다고 밝히고, 포항항 항계내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도 주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포항항만청은 금년도 공유수면에 설치된 무단시설 9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1건은 원상회복 미이행사유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한바 있다. 또한 포항항 항계내 선박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불법어망에 대해서는 포항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차례 제거한바 있다.


포항항만청은 앞으로 수시 공유수면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시설물 설치를 근절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포항항 항계내에 설치된 불법어망에 대해서도 발견즉시 제거 또는 소유자 확인시 고발 조치키로 했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