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양금철)는 지난 1일 14시경 우리나라 EEZ해역에서 조업중인 중국 쌍타망어선 노영어1891호(112톤)를 나포하여 흑산도 항으로 압송했다.
나포된 중국 쌍타망어선 노영어1891호(112톤)는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어획량 50,452㎏를 축소보고 하고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하는 등 EEZ어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어업지도선 무궁화2호(선장 배익구)가 승선조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지난 11월22일에도 어획량을 축소보고 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천2백만원을 납부하고 석방하는 등 올 들어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보호 및 국익도모를 위해 우리 EEZ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조업,절차규칙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한편, 양국 어업협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