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M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 등록 2012.07.31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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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곽인섭)은 2012년도 청렴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공단 전 임직원이 일정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Ⅰ등급 기관'인 공단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전 임직원이 교육을 통해 청렴의식을 더욱 제고하고 부패에 대한 경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500여 전 직원은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임원은 7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공단의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인 ‘생애주기별(신입․승진․고위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보다 실효성이 강화된 제도로 평가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으로 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청렴교육 참여 및 청명심 내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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