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준해양사고 관리 우수 선사 2곳 선정

  • 등록 2013.01.14 1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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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준해양사고 관리 우수 선사 2곳 선정
STX포스․한진SM 2013년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10% 감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선원표)은 해운업계가 자발적으로 선박의 사고 잠재요인 및 교훈 사례를 식별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증진하고자 국토해양부 협의를 통해 2010년부터 매년 준해양사고 관리 우수 선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2년 우수 선사로 STX포스 및 한진SM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준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개선되지 않을 경우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우수 선사로 선정된 STX포스와 한진SM은 1년간 한국선급(KR)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의 수수료 10% 감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는「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장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준해양사고 관리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사고 조사협약(발효: 2010. 1)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도입․시행되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동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 선사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선박․선사 등에서 통보한 준해양사고 중에서 교훈 및 시사성이 있는 사례를 매 분기별로 선정․공포하고 있으며, 매년 초 동 사례들을 모아 선원들이 알기 쉽도록 삽화 형태의 교훈책자(“나최고 선장의 안전운항 필살기”)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준해양사고 교훈책자는 2월경 발간되며, 해운업․단체와 선박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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