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인천항내 방치선박 일제점검 실시

  • 등록 2013.06.20 1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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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청 인천항내 방치선박 일제점검 실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연안해역, 항로 등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치선박 점검은 6.24일부터 6.28일까지 인천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인천항 항계내의 모든 수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계획에 따르면, 방치선박 중 소유자가 확인되는 선박은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제거토록 하고, 소유자가 제거명령에 불응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한 후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으로 제거할 계획이며,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의 소유자를 밝혀내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선박소유자가 연안에 선박을 임의로 방치하다 적발된 뒤 행정기관의 제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치선박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선박소유자들이 자신의 선박이 방치선박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우선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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