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 학점은행제 등 지식재산 교육 수강생 모집
‘지식재산학’ 또는 ‘법학’ 전공선택 3학점 인정
‘지식재산 개론’, ‘발명의 이해’도 8월 개강 예정
‘지식재산학’ 또는 ‘법학’ 전공선택 3학점 인정
‘지식재산 개론’, ‘발명의 이해’도 8월 개강 예정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지식재산학 전공 과목 중 ‘특허법’수강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본 평생교육은 지식재산학 전공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일정 기준(140학점)을 이수하면 지식재산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특허법’은 지식재산학 또는 법학 전공의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권 침해 해석, 특허심판제도 사례 등 특허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학습하여 현장밀착형 실무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수업이다.
고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지식재산교육원 홈페이지(http://ipcampus.kr)에서 접수 받는다.
교육은 5월 9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에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발명진흥회 18층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
‘특허법’ 외에도 학점은행제 과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개론’(전공필수 3학점) 및 ‘발명의 이해’(전공선택 3학점) 과목이 오는 8월 개강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재산교육원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과 침해판단’,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실무’등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지식재산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홈페이지(http://ipcampu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