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 학점은행제 등 지식재산 교육 수강생 모집

  • 등록 2015.04.14 1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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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특허법 학점은행제 등 지식재산 교육 수강생 모집
‘지식재산학’ 또는 ‘법학’ 전공선택 3학점 인정
‘지식재산 개론’, ‘발명의 이해’도 8월 개강 예정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의 지식재산학 전공 과목 중 ‘특허법’수강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본 평생교육은 지식재산학 전공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과정으로 일정 기준(140학점)을 이수하면 지식재산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특허법’은 지식재산학 또는 법학 전공의 전공선택 3학점 과목으로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권 침해 해석, 특허심판제도 사례 등 특허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학습하여 현장밀착형 실무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수업이다.

고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지식재산교육원 홈페이지(http://ipcampus.kr)에서 접수 받는다.

교육은 5월 9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에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발명진흥회 18층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

‘특허법’ 외에도 학점은행제 과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개론’(전공필수 3학점) 및 ‘발명의 이해’(전공선택 3학점) 과목이 오는 8월 개강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재산교육원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과 침해판단’,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 계약서 작성 실무’등 지식재산권 관련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지식재산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홈페이지(http://ipcampu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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