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 5일간 설맞이 특별 서비스한다

  • 등록 2007.02.08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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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5일간 긴급출동서비스, 24시간 사고보상센터 운영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업계는 설을 맞이하여 안전한 귀향길이 될 수 있도록 설 연휴기간 (2007. 2. 16 ~ 20) 중 발생할지 모르는 고객들의 자동차 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긴급출동서비스','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보상직원들이 비상대기, 사고접수와 사고처리 요령 안내 등 보상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손보협회는 즐겁고 안전한 설 귀향길,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히 대처하여 제 2의 사고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뺑소니 운전자로 몰리는 등 추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3대 원칙에 따를 것을 권하고 있다. 설맞이 고향가는 길 교통사고처리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원칙 1 - 사고 발생을 경찰에 신고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사고발생을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하여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함. 특히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의 신고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119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사사고 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며 또한 고의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본인의 실제 잘못보다 더 큰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더 큰 과실 책임은 다음해 더 큰 자동차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성 운전자의 경우, 신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지나친 합의금 요구, 상대방이 가짜 환자로 입원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원칙 2 -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도움을 청한다.

  

보험사 담당직원은 사고처리의 전문가이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즉시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해야한다.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연락하여 사고 발생을 알리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을 확인하여, 작은 규모의 사고일 경우, 자비처리를 통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 절약 등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보험사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을 경우, 자신과 상대방의 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를 견인과 수리시에 바가지 요금 등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원칙 3 - 제2의 추돌사고를 주의한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 시엔 사고현장에서의 제2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제2의 추돌사고는 매우 심각한 인사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처리와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100m 앞에 삼각대를 세우고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하여 후미의 다른 차량이 충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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