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부원경력선원 4급 해기면허취득교육 시행

  • 등록 2017.02.13 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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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원경력선원 4급 해기면허취득교육 시행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2017년도 무료 해기면허 취득교육 과정(연 4회)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력이 풍부한 부원선원에게 해기사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해기사로서의 승선을 유도와 취업활성화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 용센터를 비롯한 선원노동단체(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의 상호협력(MOU)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금번 1회차(항해) 교육 모집기간은 2월1일 수요일 부터 2월 24일 금요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15명으로 교육기간은 2월27일 월요일부터 3월17일 금요일까지 이다. 교육신청은 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1-660-3632)로 접수가 가능하다. 교육을 이수(출석률 80% 이상)한 선원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되며 필기시험 합격 시 2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보다 많은 부원선원들이 쌓아 온 경력을 토대로 해기면허(4급) 취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4개 단체가 합심하여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률 제고를 위해 강사진 구성과 교재마련에도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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