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임치제로 협력기업 기술 지킨다
기술임치 필요 기업 선정 비용 전액 지원
기술임치 필요 기업 선정 비용 전액 지원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곽인섭)은 상생파트너인 협력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기술임치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술임치제는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핵심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중 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도입 계획을 알리고 기술임치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을 선정, 임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참여한 협력기업은 공단의 13개 환경사업소에서 사용 중인 고성능의 폐유처리약품을 자체핵심기술로 개발하고도 특허 출원을 할 경우 열람과 복제를 통한 기술모방이 우려되어 출원을 꺼려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공단은 해당 협력기업에 기술임치제를 추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했다. 이 기업은 기술임치제가 특허의 맹점을 보완하면서도 개발기업 외에는 자료가 비공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개발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어 제도 이용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공단 역시 혹여 납품 협력기업이 파산·폐업하더라도 지속적인 기술 사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 상호 Win-Win이 가능하다.
공단 곽인섭 이사장은 “기술임치제는 기술 유출로 가슴앓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라며 “이 제도를 통해 공단과 협력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단은 기술임치 및 갱신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공동기술개발성과물에 대해서도 임치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동반성장 4대 전략 및 14대 실행과제를 기반으로 ‘성과공유제’, ‘바다가치드림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동반성장 정책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