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에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직무 복귀 조직 정상화 선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박성용 위원장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2026년 1월 2일부로 위원장 직무에 공식 복귀했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최근 일부 세력의 당선 무효 결의와 중앙위원회 파행 등으로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조직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해당 당선 무효 결의와 관련해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부산지방법원은 1월 2일 가처분을 인용해 대표자로서 직무 수행에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선원노련은 전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결정을 두고 규정을 무시한 해임 시도에 경종을 울리고 조직의 정통성을 확인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직무 복귀와 함께 조직 운영 정상화 방침을 밝혔다. 선원노련은 향후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연맹 규약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유사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부 갈등으로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나온 선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선원노련은 조직 질서와 정의를 훼손하고 분열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혼란 상황에서 조직 운영을 맡아온 배수봉 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가맹조합, 조합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