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와 교환 사용하는 태양광의 범위를 50kw까지 확대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보급시책에 부합되게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계처리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후 이를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다.
또 소액융자지원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설치시 300만원 융자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설치비의 50%이하를 보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된 10개 제도를 단계별로 개선하여 시행한다.
이번 개선되는 주요제도는 이외에 ①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연회비 120만원→10만원, 금년 하반기), ②1000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전환(금년 하반기), ③기존 발전소에 3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신규 설치 간소화(신규허가 → 변경신고, 금년 상반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