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시작…12월 중순부터 순차 집행

  • 등록 2025.12.16 1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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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규모어가·어선원·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시작…12월 중순부터 순차 집행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해수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대상자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지원 대상은 5톤 미만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 양식어업 종사자 등 영세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다. 지급 규모는 어가당 연 13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이유 등으로 조업 제한을 받는 지역처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과 해상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해수부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어가당 연 8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비연륙 모든 도서와 접경지역을 포함해 총 372개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해 고시했다.

해수부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2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 등 지급 요건을 확인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해 지급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무선방송을 활용한 홍보 방송을 송출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해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고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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