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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지역업체 FTA 수혜 확대 원산지증명제도 개편 설명회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두기)은 지난 7월부터 원산지증명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시행되는 내용을 널리 알려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15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최근 개정된 FTA 관세 특례법령 개정내용, 변경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절차 및 유의사항과 관세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FTA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실시한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 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여 참석한 200여명의 인천지역 무역업체, 물류업체 등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 최근 인천본부세관에 개소한 FTA 고객지원센터(032-452-3396)에 대하여도 소개했다.


FTA고객지원센터는 FTA 확대에 따른 특혜 관세 신청절차, FTA별 원산지 결정 방법 등 FTA 협정 내용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컨설팅요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 고객맞춤형 컨설팅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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