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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노동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국가이미지 개선 및 아태지역내 한국의 위상 제고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제14차 ILO 아태총회 기간중인 31일 부산BEXCO에서 룹산 오동키메드(Luvsan, ODONCHIMED) 몽골 사회복지노동부장관과 노동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의 주요 내용은 ▲노동분야에 있어 자료·정보 및 경험의 공유와 협력, ▲양국 근로자의 권리보장 및 양국 기업활동 보장을 위한 노력, ▲지역별·분야별 정부·비정부 기관들 간의 협력 증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공단과 몽골과의 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이다.

 

몽골과의 노동분야 협력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은 동 양해각서에 기초해 매년 양국 실무자(국장급)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몽골과의 노동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은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고 아·태지역 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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