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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부산시 감사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 결과 발표

3년간 12건 발생… 설계·시공·관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 드러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구간에서 반복된 도로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 및 시공 부실, 관리 소홀 등 전방위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책임기관인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13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땅꺼짐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교통공사에 행정상 조치 7건, 신분상 조치 45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특정감사를 통해 2공구 땅꺼짐 사고가 단순한 집중호우나 노후 하수관로 문제를 넘어 도시철도 건설공사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1공구 새벽로 구간에서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총 12건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 결과, 새벽로 구간의 땅꺼짐 대부분은 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차수공법(지하수 유입 방지) 없이 굴착과 토류벽 설치 후 수평그라우팅을 실시하면서 지하수와 세립토가 장기간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고 지점 중 10건이 교차로 부근으로, 지하수위가 높고 연약한 실트질 모래층으로 구성된 지반 특성과 맞물려 사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법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 미준수도 드러났다. 원래 계획됐던 ‘CIP 겹침주열말뚝 공법’을 교통혼잡과 지하시설물 간섭을 이유로 ‘H-pile+토류벽 콘크리트+저압차수 SGR 공법’으로 변경했으나, 공법변경 심의나 적절한 설계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더불어 시공사는 설계도서와 달리 차수 시공 없이 선굴착을 진행했고, 건설사업관리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 감독 의무를 방기했다.

감사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계변경 검토 및 시공관리 소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확인 미흡 ▲지하시설물 협의 및 유지관리 미비 ▲배수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며,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관련자에게는 징계 3건, 경고 31건, 주의 10건 등 총 45건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특히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 부산교통공사 시설건설처 처장과 부장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이들은 반복된 사고에도 하수관로 문제로 치부하며 사전 예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왜 새벽로 구간에서만 유독 땅꺼짐이 반복됐는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한 것”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부산교통공사가 공공시설 건설 시 더욱 철저한 시공 관리와 안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반 특성과 하수관거 상태, 시공공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되었으며, 감사위는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 안정성 검토 강화, 시공 전·후 점검 체계 정비, 공법 변경 시 외부 전문가 자문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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