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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우체국 집배원이 빈집 확인 정부, 빈집확인등기 우편 서비스 시범 도입


정부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그동안 전기·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추정한 빈집 가운데 절반가량이 실제 빈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와 농어촌을 아우르는 빈집 실태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해 향후 정비·활용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이 극히 적은 가구 등 이른바 ‘추정 빈집’을 중심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빈집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관리·정비 등급(1~3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한국부동산원 등이 대행해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추정 빈집 중 실제 빈집으로 확인된 비율은 평균 51% 수준에 그쳤다. 다시 말해 추정 빈집의 절반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거나 빈집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돼, 현장조사 인력과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 서비스는 이 같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빈집 주소로 빈집확인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택 외관, 거주 여부, 우편물 수취 상황 등을 점검표 형식으로 확인한 뒤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구조다.

부동산원은 집배원이 회신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빈집으로 판단되는 주택에 조사원을 우선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여부와 등급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조사를 줄이고, 현장조사를 꼭 해야 할 대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의 추정 빈집 579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후 2026년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해 빈집확인등기 우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빈집 판정률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전국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들은 협업을 통해 빈집 실태 파악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 다른 행정정보와의 결합도 추진해 빈집 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주거여건 개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 중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지역의 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여 명의 직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서비스가 빈집 정비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과 우정사업본부,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부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빈집확인등기 우편 서비스의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빈집 관리와 정비 정책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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