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방류종자인증제 넙치 수정란 첫 보급 실시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생명자원센터 넙치 수정란 첫보급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넙치 방류로 생태친화적 자원회복 기대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 서해생명자원센터는 방류종자인증제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넙치 수정란 250만개를 지난 3월 19일(화) 올해 첫 보급을 시작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류종자인증제란 양식용 종자와 방류용 종자를 구분하여 건강한(야생유사형) 수산종자를 방류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수산자원관리법」제42조의2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방류종자인증제 시행 전, 양식장에서 근친교배 등으로 생산된 양식용 넙치의 종자방류로 인해 국내 양식 넙치의 유전적 다양성(PIC)은 60.61까지 낮아졌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건강한 넙치 수정란을 보급하고 넙치를 방류한 결과 작년에는 69.37까지 높아졌다. 올해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정란 보급 예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방류종자인증제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6.4억마리의 건강한 넙치가 방류될 수 있도록 서해생명자원센터를 통해 넙치 수정란을 2.6억개 이상 보급하였다.
해수부 피해 증빙자료 없어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해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올해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번째 현장소통의 장이 열린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토크콘서트 양양에서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연안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수)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지정하고,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권역별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수) 남해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귀어귀촌인, 귀어귀촌희망자, 어촌주민 등과 함께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거, 일자리 등 유인책 마련,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고 싶은 연어톡’은 동해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서, 해양 레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가격 및 소비동향 현장 점검송명달 해수부 차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물가 현장 점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8일(금)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소비자 체감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물가안정대응반’을 중심으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송 차관은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매주 1회 이상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해오고 있다. 이날 송 차관은 도매시장 내 수산소매동에서 오징어‧참조기 등 최근 소비자가격이 불안한 수산물의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을 찾은 소비자와 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물가·민생 안정 대책들을 소비자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시도록 계속해서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라며,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수산물 소비처별로 다양한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수산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양어용 배합사료 원료 구입비용 등 22.4억 원 규모 운영비 융자지원연 3% 금리로 양어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2개소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국제 어분 및 곡물 가격 급등,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융자 지원한다. 양식어업지원사업의 대상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대상업체로 선정될 경우 연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아 사료원료 구입 등 배합사료 공장 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형태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9일(월)부터 2월 23일(금)까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배합사료 생산실적,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사료제조 기술 보유 능력 등에 대한 정량평가와 사료가격 안정화 및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노력 등 정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총 2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어가의 운영비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운영비 융자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지원이 양식어가의 경영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한 세제 지원 강화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까지 상향, 영어조합법인 양식 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 및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7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