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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항만 재해 50% 감축 목표… 해수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발표 모든 출입자에 안전수칙 의무화, 중대재해법 위반 시 등록 취소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11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항만 재해를 현재 연간 330건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165건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1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 출입 정지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현재 11명인 항만안전점검관을 2026년까지 2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2년 내 4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2회 위반만으로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세 번째 전략은 항만운송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