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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내부고발 문턱 낮춘다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청렴 로드맵 확정'청렴 마일리지' 등 자발적 참여 이끌 인센티브 가동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가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며 청렴 경영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해진공은 9일 오후 부산 해운대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올해의 핵심 로드맵을 확정했다. 윤리경영위원회는 기관의 윤리경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경영 정책 승인, 세부 추진 사항 점검, 윤리경영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안병길 해진공 사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3명과 학계·법조계 외부전문가 등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윤리경영 추진 계획은 ▲청렴·윤리경영 인프라 고도화 ▲청렴성·신뢰성 제고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의 3대 전략 방향을 골자로 하며, 총 12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이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예산 낭비, 직장 내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