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에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장마 소멸 후 남해·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수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29일(월) 14시부로 전국에 고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분야 피해 예방과 단계별 대응을 위해 고수온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주의보 전 ‘관심단계’를 신설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가 소멸한 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해 연안 및 남해 내만(內灣)을 중심으로 고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해안의 경우에도 현재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연안에 냉수대가 넓게 발생해 있으나, 냉수대 소멸 후 단기간에 수온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고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관심단계 발령 이후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가동하여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및 사료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공급, 조기출하 등 어장관리 요령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주요 피해 우려 해역의 양식어가에 총 30억 원 규모의 고수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해상 지역 조난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해수부「해로드(海Road)」앱을 활용한 선박 및 해상 조난자 긴급구조 합동훈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선종)에서는 충남 태안지역 해상에서 유관기관(국립해양측위정보원·태안해양경찰서)이 참여하여 소형선박 및 해상 조난자 구조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태안 해역에서 소형선박 사고와 해상조난자 발생에 대비하고 유관기관별로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긴급구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된 훈련으로, 해양수산부 ‘해로드 앱’ 서비스 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및 태안해양경찰서의 구조함정 등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소형선박이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용 긴급구조요청 앱인 ‘해로드’를 이용한 구난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으로 조난자 위치, 발생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여 훈련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만의 하나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구조 체계와 기관 간 역할분담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해당 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임직원 다짐대회 개최 新 비전 공유 및 해양안전을 위한 각오 다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지난 7월 12일∼13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공유 및 해양안전 임직원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다짐대회는 지난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출범에 따라 임직원들이 새로운 비전 등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해양안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신임보직자 임명장수여, 공단 미래상 공유, 임직원 해양안전 다짐, 해양안전 동향에 대한 특강,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소통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0년 내 해양사고 50% 저감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 해양사고 예방센터 신설을 통한 해양사고 예방 활동 강화 ▲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 안전관리 ▲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선박 인증 개발 및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종합관리 ▲ 해양교통안전 통합정보 인프라 구축, 연안여객선 운항시스
더 안전한 바다를 향한 출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출범 후 10년 내 해양사고 50% 저감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1일(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출범식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에서도 육상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사한 안전관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 개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주로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 실시, 해양교통환경 분석・대책 수립, 안전 교육・홍보 등 더욱 확대된 해양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사명(미션)과 함께 ‘기관 출범 후 10년 내 해양사고 50% 저감’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최우선으로 추
올 여름 해양수산 분야 태풍 피해 최소화한다 해수부,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양수산 시설이 밀집해 있는 해상은 육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먼저 받기 때문에 더욱 발빠른 대응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토대로 태풍발생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태풍 북상 초기인 대만 남단(북위 22도) 시점부터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대만 북단(북위 25도),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 및 한반도 상륙 시점 등 단계별로 비상근무인원을 확대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과 어항 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선박안전시설 및 항로표지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형어선과 선박에는 태풍 내습 시에 긴급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피항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에 태풍 피해가 많았던 양식장에 대해서는 고박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양식 수산물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공단 지정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과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6월 12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79호「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 및 위탁기관 지정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와 양 기관은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이하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으로,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양 기관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을 본격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 시
기초항법 위반 운항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해사안전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8가지 기초항법(아래)을 위반했을 경우, 법령 개정 이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적절한 경계, ②안전한 속력 유지, ③충돌위험성 판단, ④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⑤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⑥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⑦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⑧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기초항법 외에,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 그 밖의 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하였다. 해상교통량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내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항
해수부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등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 2020년부터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구명설비기준」 및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하여 5월 31일 고시하였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 비치되어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연안여객선(유람선 포함)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상 시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페인터)의 길이가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같아, 비상 시 작동줄이 모두 풀리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교통안전 분야 대규모 인력 채용 7월 新 공단 출범에 발맞춰 우수 인력 채용 오는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을 앞둔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이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해양교통안전 분야 대규모 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진행되는 2019년 제2차 신규채용 규모는 총 36명으로, ▲행정분야 관련 일반직(일반행정) 1명 ▲공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직(전산) 2명 ▲선박검사 분야 선체검사원 9명 및 기관검사원 3명 ▲新공단 업무를 지원할 해양·교통·조선·기계 분야 계약직 18명 ▲SNS 및 공단 홈페이지 관리 등 디자인 분야 계약직 2명 ▲현장 민원업무 보조 계약직 1명으로 공단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新 공단 출범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이번 채용은 연령·학교·성별·가족사항 등과 같이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요구하지 않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특히, 기술직의 경우 법적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채용 지원서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