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 총재 경남해양연맹 회장 임명장 수여 (사)대한민국해양연맹 김현겸(팬스타그룹 회장) 총재는 6일 오후 4시 30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해양연맹 사무실에서 정규헌(50ㆍ기아자동차 합포대리점 대표) 신임 경남해양연맹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경남대 출신으로 국가미래혁신포럼 대표, 경남장애인수영연맹 부회장, 해병대 창원시 마산연합전우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7월부터 경남해양연맹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대한민국해양연맹은 국민의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에 관한 연구·홍보 및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지난 7월 제8대 총재인 김현겸 총재 취임 이후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6개인 지역연맹을 대폭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박주민 운전면허 응시 시 장기기증 희망 의사 묻는 법안 발의 장기기증의 날(9월 9일) 앞두고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장기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9세 성인 1,000명 중 413명이 장기기증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실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등록 절차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기기증 의향이 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중 30.8%는 등록방법을 몰라서, 9.6%는 등록절차가 복잡하여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시도했다가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한 사람의 비율도 3.3%를 차지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공단과 각 지방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을 발급·재발급받는 자,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 5년간 15,000명 박남춘 의원 : 갈수록 잔혹해지는 10대 범죄 예방 대책 필요 최근 부산의 한 여중생이 10대 또래들로부터 집단폭행당하여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가 1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최고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세~만18세)는 모두 15,849명으로 확인됐다. 하루 9건씩 10대에 의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살인이 116명, 강도가 2,732명, 강간 등 성범죄가 11,958명, 방화가 1,043명이며, 전체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10대의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강력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만14세)의 강력범죄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 비율도 ’12년 12%, ‘13년 12%, ’14년 14%, ‘15년 13%, ’16년
▲두산건설 김상백
▲ 공과대학장 이삼녕
박주민 의원 임산부 주차편의 위한 임산부전용주차장법 발의 MBC <무한도전> 국민의원과의 약속 지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법안 개정 논의는 지난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방송 출연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신 중이던 이 국민의원은 “문을 열면 옆 차에 배가 긁히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임산부주차편리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만삭 임부의 경우,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좁은 틈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에 따른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연을 들은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구체화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6월 박주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을 열어 임산부 주차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
위성곤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보상 위한 축산법 대표발의 등록대상 외 농가에 대한 신고제 및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AI 등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3건의 축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4일 방역당국이 가축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축산계열화법•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전국을 휩쓴 AI는 3천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의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피해를 냈다. 특히 비 등록대상 농장에서도 예외 없이 AI가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규모나 위치 파악조차 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장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에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위 갑질로 불리는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소유자로 하여금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발병 시에는 확산 방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박주민 "국회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위해 법과 제도 꼼꼼히 정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치매케어학회 장봉석 회장이 개회사를 진행한다. 간담회의 좌장 겸 진행은 공동주최자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센터장이 한국형 치매돌봄 모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경락 치매케어학회 부회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지원팀장, 박경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 과장 등이 맡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재영 박사는 우리나라 치매 현황과 전망과 함께, 세계적인 치매돌봄의 흐름을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의 치매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한국형 치매돌봄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치매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재가지원 및 법률서비
황주홍 의원 : 정부 공문서 한글 맞춤법 사용 안 해 황주홍 의원 도량형 국적 회복 촉구, 공문서, 한글 맞춤법 훼손 심각 정부 등 공공기관이 공문서에서 도량형 단위를 한글 맞춤법의 만, 억, 조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외래식 도량형 단위인 천, 백만, 십억 단위를 사용하면서 한글맞춤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 제44항은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에 따르더라도,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고 뚜렷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도 “십진법(十進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단위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만, 억, 조’ 및 ‘경(京), 해(垓), 자(秭)’ 단위로 띄어 쓰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모든 신문, 방송 역시 이 한글 맞춤법 조항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출한 공문서들을 보면, 예컨대, “단위: 백만원” 등으로 되어 있어, 3천만 원을 “30백만 원”이라고 표시하고, 읽어야 하는 불편과 오독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 청년고용촉진 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3%→5%로 확대 청년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근거 마련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8월 30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조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우리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고용촉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