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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해운 공동행위 제재, 국적선사 생존 위협…보호 대책 시급”

해운업계 “공정위 해운 공동행위 제재, 국적선사 생존 위협…보호 대책 시급”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양수산관련지식인1000인회·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등 해운 관련 단체들이 9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 철회와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국적 중소형 선사들이 초대형 외국 선사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했다”며 “정부가 해운산업 보호를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해운산업이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운송하는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공정위가 2022년 국적선사들의 운임 공동결정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운 공동행위는 1981년 경제기획원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해 인정한 전례가 있고, 2011년에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사례로 제시했었다”며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해운 시장에서 1·2위 선사의 수송 능력은 각각 660만 TEU, 460만 TEU에 달하지만 국내 근해선사들의 총 수송 능력은 50만 TEU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성명서는 부각했다. 단체들은 “공정위가 초대형 외국 선사의 시장 지배에는 침묵하면서 국적 중소 선사의 생존 전략인 공동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 해운 네트워크 붕괴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차례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공동행위가 있었고, 당시 운임은 화주 요구에 따라 인하될 만큼 경쟁이 치열해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미신고 공동행위로 적시한 122건은 기존 신고 협약의 운임 회복을 위한 부수적 시도였으며, 실제 운임 인상 수준도 회복선 이하였다는 설명이다.

성명서는 “부산항이 허브항만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국적선사들이 한일·동남아 항로에서 확보한 물동량이 결정적이었다”며 “공정위 제재가 지속되면 부산항 경쟁력과 수출 화주의 물류 리스크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단체들은 사법부에도 합리적 판단을 당부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은 공정위의 규제 권한 유무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일 뿐, 공동행위가 부당했다는 판단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해운법상 정당한 공동행위였음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공정위 제재 철회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 정책 △부산항 발전 및 수출 물류비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중소 국적선사가 붕괴되면 대한민국 해운·항만·수출 산업 모두가 흔들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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