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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해야"

김대식 의원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해야"
해수부 "300만 원 수준 확대 필요" 입장 밝혀 기재부 "세법소위서 실질적 대안 검토할 것"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항상선 선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외항선원과 달리 내항선원만 조세 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는 2023년 7월 5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인력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내항선원 역시 고령화와 인력 유입 정체가 심각한 만큼, 최소한 300만 원 수준의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수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항선원의 비과세 확대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는 취지로 이뤄졌다"며 "동일한 해상근로에도 항로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해수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세법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항선원을 "국가 비상시 동원 가능한 국가 물류안보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며, "유독 내항선원만 차별하는 조세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인력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월 13일 부산시의회 기자실에서는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 사업자 20여 명이 참여하는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국회 논의가 청년 선원 유입 기반 조성과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내항해운은 국가 비상시 국민 생필품과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국가 기반 산업으로, 공정한 세제 제도와 청년 유입 구조가 병행돼야 지속가능한 해운산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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